(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종로세무서가 지난 23일 종로구상공회 주최 제42차 CEO 포럼에서 현장간담회를 실시했다.
국세행정의 운영방향과 권리보호제도, 조사 관련 권리보호 제도 등 납세자 보호대책,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제도 등 세정지원을 안내했으며, 사업자들의 애로사항도 들었다.
종로세무서는 민생지원 소통추진단 활동을 통해 관내 사업자들의 어려움을 이해하면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이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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