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금융감독원이 전국 대부업자들을 대상으로 민원처리 설명회를 진행한다.
23일 금감원에 따르면 법개정 등을 통해 대부업자에 대한 감독을 지속 강화하고 있음에도 대부업 관련 민원건수는 감소되지 않고 있다. 분기별 민원건수는 2016년 4분기 388건, 지난해 4분기 312건, 올해 2분기 355건 등을 기록 중이다.
이에 금감원은 민원처리절차와 민원사례 등을 업계와 공유해 유사민원 발생을 예방하고 민원처리 균질화를 통한 소비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전국 순회 설명회를 주최한다.
서울과 경기, 인천, 경남, 부산 등 민원발생빈도 기준 상위 5개 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지며 금융위와 지자체에 등록된 대부업자의 민원처리 책임자와실무담당들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오는 24일 경기남부를 시작으로 11월 13일까지 총 6회에 걸쳐 시행할 예정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관련법규 ▲민원업무 처리절차 ▲빈발 민원 사례 및 처리결과 ▲기타 소비자보호 차원의 업무시 유의사항 등이 있다.
금감원은 “전국 순회 설명회 개최 후 업계의 호응도와 해당 지자체의 의견 등을 파악해 실시 지역은 동 설명회 개최를 정례화하고 미실시 지역은 추가 수요 조사를 진행해 대상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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