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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업 세무

[5분특강 시즌2]프랜차이즈 세무⑤정보공개서의 등록 및 주의사항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프랜차이즈업 세무와 실무 5분특강 강사 김종석 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은 정보공개서의 등록신청, 변경등록사항 및 기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정보공개서의 등록신청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할 정보공개서를 다음의 자료와 함께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⑴ 법인등기부등본 (설립전의 경우 발기인의 주민등록 등본)

⑵ 사업자등록증 사본

⑶ 가맹본부의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손익계산서, 부가세과표증명원)

⑷ 직영점이 있는 경우 주소 및 전화번호

⑸ 가맹계약서양식 사본

⑹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 근무 중인 임직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정보공개서의 변경등록 및 기한

⑴ 사유 발생일의 30일 이내 변경등록사항

① 정보공개서의 표지

② 가맹본부의 일반사항(상호, 주된 사무소, 대표자 및 특수관계자)

③ 가맹본부가 정보공개 직전 3년간 다른 기업과 인수·합병하였을 경우

④ 가맹본부의 임원명단 및 직전 3년간 개인별 사업경력

⑤ 가맹본부 및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⑵ 사유발생분기의 30일 이내 변경등록사항

①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자에게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의 변동

② 가맹지역본부에 관한 사항

③ 가맹사업자의 부담( 개시전, 영업중 ,계약종료 후 부담),

④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⑤ 가맹본부의 경영, 영업, 교육·훈련에 대한 지원

 

⑶ 사업년도 종료 후 120일 이내

① 직전 3개년도 재무제표 (없을 경우 부가세 신고서),

②직전 3개년도 직영점·가맹점 총수

③ 직전 3개년도 신규개점, 종료, 해지, 명의변경 현황

④직전 사업연도 가맹점 사업자 당 지역별 연간 평균 매출액,

⑤ 가맹지역본부에 관한 사항 및 연간 광고비 및 판촉비 내역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니 반드시 확인 후 변경등록을 해야 합니다.

 

[김종석 세무사 프로필]

  • 현) 참 세무법인  동부지점 대표세무사
  • 현) 서울지방세무사회 세무조정 및 성실신고감리위원
  • 현) 서울지방세무사회 조세제도연구위원
  • 현) 한국청년세무사회 업무이사
  • 현) 한국세무사회 청년세무사위원
  • 현)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지원단
  • 현) 서울 상공회의소 성동구상공회 이사
  • 현) 서울시 마을세무사
  • 현) 네이버 지식IN 전문상담위원
  • 현) 성동구 장애인 체육회 감사
  • 현) AT커뮤니케이션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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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