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금융감독원이 자동차 고의사고 등의 보험사기를 기록해 부당하게 보험금을 편취한 보험설계사와 그 일당 24명을 적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설계사는 보험에 대해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 보험사기를 유발할 개연성이 일반 소비자에 비해 높으며 보험사기로 적발되는 보험설계사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금감원은 보험설계사가 보험계약자 등과 함께 고의로 자동차사고를 유발해 보험금을 편취하는 보험사기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지난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24명(보험설계사 12명, 지인 5명, 가족 2명, 보험계약자 5명)이 287건의 고의사고 등을 유발해 약 18억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1인당 평균 16건의 사고로 약 7000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했으며, 사고 1건당 약 400만원을 챙겼다.
A씨의 경우 2012년 3월부터 보험설계사로 활동하면서 총 47건의 고의사고를 통해 보험금 약 2억7000만원을 편취해 최다 사고와최대 보험금을 기록했다.
보험사기 주요 수법으로는 차량에 2∼3인의 다수인원을 탑승시켜 정차중인 차량을 후미에서 고의적으로 추돌하는 방식이 있다. 강원지역에서 보험설계자로 활동한 B씨 등 일당 5명은 2014년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9건의 고의사고를 유발한 뒤 7700만원 규모의 합의금과 대물 수리비를 편취했다.
전남지역의 보험설계사 C씨와 D씨는 지난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운전과 동승을 교대로 하며 23건의 고의사고를 유발, 약 1억2000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고급차‧수입차를 이용해 미수선수리비를 집중적으로 편취한 사례도 있다.
금감원은 이번에 적발된 보험사기 혐의자 24명을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진행 중이며 혐의입증을 위해 보험금 지급서류와 입증자료를 첨부한 사고일람표를 제공하는 등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예정이다.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보험설계사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과 별도로 검사 실시 후 등록취소 등의 행정제재를 부과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금전적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보험설계사와 공모해 보험금을 편취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에 현혹돼 보험사기에 연루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밝혔다.
이어 “보험사기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금융감독원이나 보험회사 보험사기신고센터에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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