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서울본부세관은 수입업체가 FTA 혜택을 효과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잠자는 FTA 특혜 찾아주기' 운동의 대상 협정과 품목을 확대해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FTA를 중복체결한 베트남·싱가포르·중국·인도로부터 2개의 물품을 수입할 때 두 협정 중 낮은 세율의 협정을 적용받을 수 있지만 이 사실을 몰라 높은 세율의 협정을 선택하는 업체가 다수 있어왔다.
이에 서울세관은 지난해 8월 ‘잠자는 FTA 특혜 찾아주기’ 운동을 펼쳐 279개 중소기업에게 협정별 세율과 활용방법을 알려주는 안내문을 보내 약 3억원의 관세절감 혜택을 이끌어 냈다.
올해는 보다 많은 업체가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안내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세관은 중복협정별 세율차가 존재하는 3400여개 품목의 올해 수입실적을 분석해 관내 2880개 업체가 수입하는 290여개 물품을 선정하고 해당 업체와 관세사를 대상으로 19일 안내문을 발송했다.
이번 운동을 통한 예상 혜택금액은 총 54억원이며 이 중 단일 품목으로는 의류가, 원산지국으로는 중국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섬유·의류 산업과 중국산 물품을 수입하는 기업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서울본부세관 관계자는 “이번 운동을 통해 수입업체의 실질적인 원가 절감은 물론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이익의 확대에까지 FTA 혜택이 선순환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중복협정 체결국가 세율비교표는 FTA 포털에도 등록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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