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쟁점토지가 소재하는 지역이나 그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8년 이상 계속 거주하여야 하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중 재촌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1974.9.2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000 전 3,124㎡, 1977.12.29. 같은 동 000 전 1,845㎡ 및 같은 동 000 도로 46㎡를 취득하였다가 이를 2017.1.10. 엄000·정000에게 000원에 양도한 후 2017.3.27. 양도소득세 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청구인은 2017.9.25. 쟁점토지는 조세특례재한법 제69조에서 규정한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한다하여 양도소득세 00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재촌·자경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2017.11.27.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7.12.26.이의신청을 거쳐 2018.5.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 주장에 따르면 청구인이 쟁점기간 쟁점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은 사실은 ▲쟁점주소지 지번이 1982.10.29. 새로이 부여된 것임이 토지대장 및 부동산등기부에 의하여 확인되고, 쟁점주소지 건물이 1983.7.14. 준공된 것임이 건축물대장 및 부동산등기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1984.9.25. 제주도 거주지를 떠난 4개월 후 1985.2.17. 한000가 청구인의 제주도 거주지에 전입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을 보면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청구인의 주장에 대해 처분청은 배우자 고000과 자녀 김000 등 가족들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변동내역 또한 쟁점기간 주소지가 쟁점주소지인 것으로 나타나는 점, 사촌동생 및 주민 1명의 자경 보증만 제시하고 있을 뿐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보유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의 자경사실이 추정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질병치료와 주민등록상 주소지 변경과는 인간관계가 불분명한 점, 청구인 스스로 처남댁인 쟁점주소지에 전입하였으나 막상 살려니 협소하여 거주할 수 없는 공간이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해 보이는 점,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곳에 거주하였다는 뚜렷한 반증이 없는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거주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가 소재하는 지역이나, 연접한 지역 또는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8년 이상 계속 거주하여야 하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중 재촌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심리판단, 기각결정(조심2018중2714, 2018.9.28.)을 내렸다.
[법원판례 보기]
▲대법원 2011.12.13. 선고 2011두20116 판결 등 같은 뜻=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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