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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주 '종량세' 수입맥주 4캔 1만원 유지된다

도입시 국산맥주 1캔당 363원↓, 수입은 89원↑…4캔당 1만원→1만356원
수입맥주 가격경쟁력 유지, 국산은 품질 향상 기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맥주 세금 기준을 현행 가격기준(종가세)에서 양기준(종량세)으로 바꿀 경우 국산맥주 가격이 1캔당 가격이 최소 363원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의원이 19일 기재뷔 국정감사에서 1ℓ당 835원을 과세하는 등 종량세로 전환할 경우 캔맥주 500㎖ 한 캔당 국산맥주는 363원 내려가는 반면 수입맥주는 89원 가량 오른다고 밝혔다.

 

앞서 종량세가 도입되면 ‘수입맥주 4캔당 만원’이 사라진다는 여론이 있었으나, 추정가격 인상폭은 1캔당 100원도 안 되는 셈이다.

 

< 835원 기준 캔맥주 500자료(`17년 상반기 기준) >

구 분

국 산

수 입

종가

종량

차이

종가

종량

차이

과세표준

827

827

-

509

509

-

주 세

596

417

179

367

417

50

교육세

179

125

54

110

125

15

부가세

160

137

23

99

105

6

출고가격

1,762

1,506

256

1,085

1,156

71

판관비이윤

-

-

-

908

908

-

도매가격

1,762

1,506

256

1,993

2,064

71

소매가격

(종량은 추정)

2,500

2,137

363

2,500

2,589

89

* 17년 상반기 국산 3사와 주요 수입 7사의 캔맥주 평균 과세표준, 판관비이윤, 도매가격을 기준으로 세액을 계산, 종량세 소매가격은 마진율로 추정한 가격

* 자료 : 국세청

 

하지만 현행 종가세를 유지하면, 국산맥주는 가격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수입맥주보다 훨씬 높을 수밖에 없다.

 

국산맥주는 제조원가, 판매관리비, 이윤에 세율이 부과되지만, 수입맥주는 수입신고가와 관세로만 주세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원가 문제로 해외처럼 품질 좋은 동네 수제맥주 등은 나오기 어렵다.

 

심 의원은 “질 좋고 개성 있는 맥주를 찾는 소비자층이 증가하는 만큼 ‘어떤 맥주’가 4캔에 만원이 될 것인지가 중요하다”며 “기울어진 가격의 운동장이 아니라 동일한 출발선에서 개성 있는 맛과 품질로 경쟁이 이루어져야 소비자 후생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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