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가을 분양은 연중 가장 큰 대목으로 꼽힌다. 하지만 올해는 정부의 강력한 규제로 아파트 공급물량이 줄어 가을 분양은 휴업 상태나 마찬가지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당초 이달 예정이던 서울과 인근 인기지역 분양 일정이 연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업계에서 분양 일정이 밀린 경우는 비일비재하게 발생한다. 하지만 올해의 경우 정부의 규제 영향이 크다.
정부가 이미 건설사에 '분양 보증 심사 연기'를 통보했다. 때문에 9·13 대책으로 바뀐 청약 제도가 11월 말에 시행하는 만큼 그 이후에 분양하라는 의미다.
이에 따라 GS건설이 오는 19일 견본주택 문을 열 예정이던 '위례포레자이' 분양이 12월 이후로, 현대엔지니어링의 ‘힐스테이트 위례’와 현대건설의 ‘힐스테이트 판교 엘포레’ 분양도 연기됐다.
이와 같은 분양 연기에 대해 건설업계 관계자는 ”일단 조합은 조합대로 내부 문제가 있고 주택보도시보증공사(HUG)는 분양가 산정 및 보증을 기준에 충족시켜야 한다는 각각의 입장이라 늦춰졌다“고 말했다.
분양이 연기된 건설업계 취합 자료에 따르면 서울에서 분양이 미뤄진 지역은 동대문구 용두동 5구역과 노원구 공릉동 재건축 등이 미뤄졌다. 경기지역은 하남시 위례, 수원시 망포, 안양 3지구 등 약 1만3800세대 분양 계획이 밀린 상황이다.
여기에 HUG가 관리지역으로 지정한 서울에선 3.3㎡당 분양가가 인근 아파트 평균 분양가의 110%를 넘어 분양보증을 받지 못할 수 있다. 이처럼 재건축·재개발 조합과 HUG 간 분양가 협의가 난항을 겪는 문제도 업계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경기 상황과 정부의 규제로 재건축과 재개발에 참여할 사업자들의 의지가 꺾였다”며 “조합원과 건설사 등이 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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