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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주사랑? 조부모 내리물림 금수저…5조원 육박

자식 건너뛰고 손주 증여 건수·금액 4년간 두 배가량 증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조부모로부터 손주들이 재산을 물려받는 규모가 최근 5년 동안 5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최근 4년간 규모가 2배가량 증가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5년간 세대생략 증여’ 현황을 보면 지난 5년간 신고건수는 2만8351건으로 총 증여재산은 4조8439억원, 1건당 평균 1억7085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대생략 증여란 조부모가 손주에게 직접 재산을 물려주는 것으로 비록 증여세액의 30% 할증되지만, 부모를 거쳐 손주로 증여할 때 보다 한 단계가 생략되기 때문에 그만큼 세금을 절약할 수 있어 부의 대물림 수단으로 이용된다.

 

                     <5년간 세대생략 증여 현황>          (: 억원)

연도별

2013

2014

2015

2016

2017

(잠정)

5년 합계

5년간 증가율

건수

4,389

4,581

4,763

6,230

8,388

28,351

91.1%

증여재산가액

7,590

8,194

8,116

9,710

14,829

48,439

95.4%

평균 증여액

(단위: 만원)

17,293

17,886

17,039

15,585

17,678

17,085

-

 

연도별 세대생략 증여 규모는 2013년 4389건, 7590억원 수준이었지만, 4년이 지난 2017년에는 8388건, 1조4829억원으로 건수와 증여재산 모두 거의 두 배 가까이 늘었다.

 

국세청에 신고한 미성년자의 증여 재산가액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2만5964건, 3조766억원으로 나타났다.

 

<5년간 미성년자의 증여 결정현황>

(, 억원)

연도별

2012

2013

2014

2015

2016

합계

건수

4,455

5,347

5,051

5,274

5,837

25,964

증여재산가액

5,795

6,594

5,883

5,647

6,849

30,768

 

김 의원은 “미성년자들이 건물주가 되고, 주식 배당소득으로 몇억원씩을 받아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건물이나 주식에 대한 증여는 재산증식뿐만 아니라 실제 수익이 부모에게 돌아갈 확률이 높은 만큼 미성년자 세대생략 증여에 대해 증여세 인상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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