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수)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정책

박용진 “규정 없어 처벌 못하는 시세조작…자본시장법 개정해야”

부당이득액 산정방법 법에 없어 무죄 ‘빈발’
산정법, 적용 대상 시행령에 명시…신종수법 대응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시세조종으로 번 부당이득 산정방법을 법에 규정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법에는 시세조종을 통한 부당이득의 3~5배의 벌금을 물리고 있지만, 부당이득의 산정법이 법에 명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이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서울 강북을)은 지난 16일 증권시장에서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부당이득액을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뺀 차익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을 대표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최근 법원에서는 주가조작으로 막대한 수익을 벌어들였지만, 범죄수익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몰수·추징을 선고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자본시장법에 부당이득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실제 서울남부지검에 따르면 시세 조종 등 혐의로 기소되었다가 부당이득 산정불가 사유로 무죄를 선고받은 인원이 2014년 1명, 2015년 15명, 2016년 12명, 2017년 21명으로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박 의원이 발의한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부당이득액은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공제한 금액으로, 총수입에는 주식을 팔아 번 실현이익 외에도 아직 팔지 않은 미실현이익도 포함한다.

 

이러한 부당이득액 산정법이 적용되는 범죄유형은 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해 정부가 신종수법에 대응하도록 했다.

 

또한 주가변동이 시세조종이 아닌 다른 요인에 의해 변동한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입증하도록 해 처벌의 실효성을 높였다.

 

박용진 의원은 “자본시장법에 직접 부당이득 산정기준을 규정함으로써 법적 분쟁의 여지를 줄여야 한다”라며 “범죄행위에 상응하는 형사처벌과 함께 철저한 범죄수익 박탈로 불공정거래행위와 시장질서교란행위를 근절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