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시세조종으로 번 부당이득 산정방법을 법에 규정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법에는 시세조종을 통한 부당이득의 3~5배의 벌금을 물리고 있지만, 부당이득의 산정법이 법에 명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이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서울 강북을)은 지난 16일 증권시장에서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부당이득액을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뺀 차익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을 대표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최근 법원에서는 주가조작으로 막대한 수익을 벌어들였지만, 범죄수익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몰수·추징을 선고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자본시장법에 부당이득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실제 서울남부지검에 따르면 시세 조종 등 혐의로 기소되었다가 부당이득 산정불가 사유로 무죄를 선고받은 인원이 2014년 1명, 2015년 15명, 2016년 12명, 2017년 21명으로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박 의원이 발의한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부당이득액은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공제한 금액으로, 총수입에는 주식을 팔아 번 실현이익 외에도 아직 팔지 않은 미실현이익도 포함한다.
이러한 부당이득액 산정법이 적용되는 범죄유형은 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해 정부가 신종수법에 대응하도록 했다.
또한 주가변동이 시세조종이 아닌 다른 요인에 의해 변동한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입증하도록 해 처벌의 실효성을 높였다.
박용진 의원은 “자본시장법에 직접 부당이득 산정기준을 규정함으로써 법적 분쟁의 여지를 줄여야 한다”라며 “범죄행위에 상응하는 형사처벌과 함께 철저한 범죄수익 박탈로 불공정거래행위와 시장질서교란행위를 근절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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