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서울본부세관은 ‘관세청 AEO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6일 ㈜두산 등 15개 업체에 대한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이하 AEO) 공인 증서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AEO 공인은 수출입업체, 관세사, 물류업체 등 수출입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법규준수도, 내부통제, 재무건전성, 안전관리 등 4개 분야를 심사해 선정된다.
이날 보세구역운영인 부문에는 ㈜두산, 화물운송주선업 부문에는 ㈜동서로지스틱스, 에이펙스로지스틱스 인터내셔널코리아, ㈜케이티엘글로벌로지스틱스, 삼성에스디에스 등이 신규로 공인을 획득했다.
에이에스이코리아를 비롯해 ㈜필룩스, 신한관세법인, 관세법인한주, 이정관세법인, 유신관세법인, 정방합동관세사무소, ㈜현대상선, ㈜카고게이트, ㈜코랍글로벌 등 10개 업체는 재공인을 받았다.
이로써 서울본부세관 관할 공인업체는 총 317개로 증가했으며, 관세청 전체(833개) 대비 38.1%의 비중으로 전국세관 중 가장 많은 AEO 공인 업체를 관할하고 있다.
윤이근 서울본부세관장은 “우리나라 수출업체가 해외 통관 시 겪는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지원서비스를 강화하고, 적극적인 AEO 공인제도 활용을 통해 기업들의 비관세 장벽 해소와 수출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AEO로 선정된 기업은 수출입물품 검사비율 축소, 자동수리비율 상향 등 관세행정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관세조사의 원칙적 면제, 수입신고시 담보제공 생략 등 경영안정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기업상담전문관을 통해 수시로 컨설팅을 받을 수 있고, 우리나라와 상호인정약정(MRA)을 체결한 중국, 미국, 일본 등 19개국 세관에서도 통관절차상 동등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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