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의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결정결의서와 상속세 과세가액계산명세서상 청구인들의 상속재산가액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이상,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 없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들은 2013.12.8. 사망한 000(피상속인)의 자녀이자 상속인으로, 피상속인은 1974.7.19. 취득한 000 잡종지 2,857㎡외 2필지(쟁점토지)를 2013.1.4. 000원에 000주식회사에 양도한 후, 2013.3.31. 양도소득세 신고시 같은 동 205-1의 지분 1/7을 제외한 나머지 쟁점토지에 대하여 000원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했다,
000장은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피상속인의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자경기간이 사업용 기준(사용기간의 000%)을 충족하지 못하여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된다고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도록 지적했다.
이에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액 000원을 배제하고 피상속인의 납세의무가 상속인들에게 승계되었다고 보아 2017.9.19. 청구인들을 포함한 상속인들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면서 법정상속지분비율에 따라 상속인들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다.
000장은 2017.12.28. 상속인 중 000가 제기한 이의신청을 심리한 결과, 위 고지 당시 연대납세의무자 명단 및 상속인별로 납부할 세액목록을 첨부하지 아니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이를 취소하고 재고지하라는 내용의 결정(2018중012, 2018.3.8.)을 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절차적 하자를 보완하여 2018.3.26. 및 2018.3.27. 청구인들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 2018.6.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들 주장에 따르면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 없으므로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 있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처분청의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는 것이다.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상속재산의 협의분할 또는 상속포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법(제1009조)규정에 따라 청구인들이 법정상속지분별로 상속재산을 상속받는 것이고, 상속이 개시될 당시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초과된 상태도 아니었으므로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 없다는 청구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라는 의견을 냈다.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의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결정결의서와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명세서상 청구인들의 상속재산가액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상속인들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는 이상,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 없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의 청구인들에 대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심리판단, 기각결정(조심2018중2837, 2018.9.27.)을 내렸다.
[국세청 예규 보기]
▲징세46101-934, 1997.4.24.= 승계되는 국세를 2인 이상의 상속인에게 고지할 때에는 각인의 상속분에 따라 안분하여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각인별로 고지하여야 한다.
▲다음은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이다.
①처분청의 피상속이 대한 양도소득세 경정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000장의 이의결정(2018중012, 2018.3.8.)에 따라 연대납세의무자 명단 및 상속인별 납세액 목록을 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분청이 피상속인에게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 후, 국세기본법 제24조를 적용하여 청구인들을 포함한 상속인들을 피상속인이 납부할 양도소득세의 연대납세의무자로 재지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②처분청의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상속인들이 상속세를 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의 조사 결과 상속세 과세가액이 000원으로 계산된 사실, 처분청이 상속인들에게 상속세액을 000원으로 하여 고지한 사실 등이 확인된다.
③처분청의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이 건 양도소득세 000원 및 지방소득세 000원 합계 000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공과금에서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상속세 과세가액을 000원에서 000원으로 직권 감액한 후 상속세 000원을 직권으로 취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음은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이다.
①처분청의 피상속인에 대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관련 연대납세의무자명단 및 상속인별납부세액 목록에 의하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은 000원이고 청구인들이 납부할 세액은 각 000원으로 나타난다.
②심판조사 과정에서 청구인들은 심리담당자에게 한정승인이 상속포기를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