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내년부터 새로 구입한 차를 잦은 고장으로 교환·환불할 경우 취득세를 면제받게 된다.
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한다.
앞서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소비자는 내년 1월 1일부터 구입한 신차에 한해 1년 안에 중대 하자 2회 또는 일반 하자 3회가 발생해 수리한 후 또 하자가 발생하면 교환·환불을 받을 수 있다.
이날 심의될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에 신차 교환 시 면제되는 제세공과금에 취득세를 포함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신차 교환·환불을 중재하기 위한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는 50인 이내로 구성하되,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와 제작결함 심의 등 업무를 수행하기에 자동차 관련 기술지식을 보유한 ‘전문가’가 2분의 1 이상 돼야 한다.
‘전문가’ 요건은 ▲대학이나 공인 연구기관 부교수 이상으로 자동차 분야 전공자 ▲4급 이상 공무원·10년 이상 공공기관 재직자로서 자동차 관련 업무 실무 경력 ▲기술사·기능장으로서 10년 이상 자동차 관련 업무 종사경력 등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