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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 외부감사 기업과 골프장·유흥주점 금지

공인회계사회 '외부감사 행동강령' 제정…내년 4월 시행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앞으로 회계사는 더치페이라도 외부감사 대상과 골프장과 유흥주점 출입이 금지된다. 외부감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변리사, 법무사 등 국가공인 전문자격사 협회 중 공정성 관련 행동기준을 만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중경)는 15일 ‘공인회계사 외부감사 행동강령’(이하 행동강령)을 제정했다.

 

내년 4월부터 시행될 이번 기준의 골자는 ▲감사인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일체의 청탁·접대행위금지 ▲지정감사제 도입에 따른 감사인 갑질 금지 ▲부당한 감사보수 및 과다한 자료요청 금지 ▲표준감사시간 준수 등이다.

 

공인회계사회는 위반행위의 제보를 받을 행동강령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위반행위 적발 시 독립된 윤리 관련 위원회에서 심의·조치할 예정이다.

 

공인회계사회 관계자는 "공정성이 생명인 외부감사 투명성을 위해 업계가 나서서 행동강령을 제정하게 됐다"라며 "선언 뿐인 헌장 수준이 아닌 제재도 할 수 있는 강력한 감사 업무윤리를 정립해 외부감사법 개정 취지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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