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재벌의 세금 없는 경영권 승계를 막기 위해 공익법인의 의결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경기 군포시을)은 15일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익법인이 총수일가의 지배권 유지와 경제력 집중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57개 기업집단이 보유한 공익법인은 165개 중 66개 공익법인이 총 119개 계열사의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계열사 119개 중 112개 계열사의 상속세 및 증여세를 면제받았다. 계열사 지분의 5~10%까지는 공익법인에 출자해도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이들 공익법인의 전체 지출에서 고유목적 사업을 위한 지출은 30%에 불과했으며, 동일인·친족·계열사 임원 등 특수관계인이 이사로 참여하는 경우가 83.6%에 달했다.
이 의원은 “재벌 공익법인들은 세제혜택을 받고 총수일가의 지배권을 위해 의결권을 적극 행사했다”며 “내부거래 비중도 상당히 높은 공익법인이 전혀 통제장치가 없어, 재벌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공익법인의 경우,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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