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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249만명…당초목표 105.3% 달성

도·소매업자 21%, 숙박·음식점업자 28% 신청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영세 자영업자의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줄여주는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자가 올해 목표를 초과달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자는 지난달 30일 기준 248만97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세운 신청자 목표(236만4000명)의 105.3%로, 인원으로는 총 산업종사자 중 약 13%에 달한다.

 

저조한 신청으로 지적된 도·소매업은 해당 산업 종사자 221만3000명 중 20.8%(46만1000명)가 신청했으며,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도 113만명 중 27.6%(31만1400명)가 신청했다.

 

부동산 및 임대업은 45만7000명 중 38.7%(17만6800명), 사업시설·지원서비스업은 106만5000명 중 22.7%(24만2600명)가 각각 신청했다.

 

5인 미만 사업체 신청자는 전체 신청자의 절반이 넘는 125만7400명으로 드러났다.

 

10~29인 사업체는 46만4400명, 5~9인 46만2100명, 30인 이상 22만8000명 순이었다.

 

윤 의원은 “일자리안정자금이 5인 미만의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 등에게 도움이 되고 있어 신청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현재 신청자 중 실제 자금 지원이 이뤄진 사람은 75%인 176만명으로 연말까지 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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