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통계청이 퇴직자 비영리단체에 지난 5년간 수의계약으로 200억원이 넘는 일감을 넘겨준 것으로 나타났다.
수의계약이란 단일업체와 협상을 통해 맺는 계약방식으로 추가적인 경쟁입찰 업체가 없을 경우 맺는 계약형식이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부천원미갑)이 통계청에서 받은 계약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한국통계진흥원과 한국통계정보원은 지난 5년간 통계청 발주 수의계약 중 202억원을 따냈다.
통계청이 지난 5년간 발주한 추정가격 2000만원 이상 1277억원을 규모의 수의계약 중 16%에 달하는 수치다.
한국통계진흥원은 과거 9명의 대표자가 모두 통계청 공무원 출신인 전형적인 퇴직자 단체로 현 대표는 지난해까지 통계청 고위 간부를 지내다 올해 2월 이 단체에 재취업했다.
한국통계진흥원은 올해 라오스 통계역량강화 사업비 14억원 등 5년간 총 43건(116억원)의 통계청 일감을 수의계약으로 따냈다.
한국통계정보원은 매년 13억원 규모의 국가통계 통합DB 자료관리 사업을 거의 독점하는 곳으로 지난 5년간 12건, 86억원(12건)의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따냈다. 현 대표는 통계청 국장 출신이며, 과거 대표자 4명도 모두 통계 공무원 출신이다.
통계청은 국가사무를 위탁한 민간업체에 대해 감사를 할 수 있음에도, 최근 8년 사이에 단 네 차례만 감사했다.
감사사항으로는 ▲계약에 꼭 필요한 산출내역서가 없이 계약 ▲선금 사용 내역서도 받지 않고 잔금 지급 ▲부가세 면제 대상이 아닌데도 부가세를 면제 ▲퇴직한 인력에 대해서도 인건비 지급 등 다양한 부실 사례가 반복해서 지적됐다.
김 의원은 “현직에 있을 때 일감을 주고, 퇴직해 해당 단체에 취업하는 것은 법에 의해 금지된 사항”이라며 “높은 전문성으로 사업을 계속 맡겨야 한다면, 공공기관으로 편입시켜 주기적으로 감사하는 등 투명한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통계청은 김 의원의 이와 같은 지적에 대해 “국가사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으로 지정해 합법적으로 수의계약한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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