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 5년간 사용자 불명의 무기명 현금영수증 발급액이 137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세금 수입과 세원투명성은 확보했지만, 정작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확보는 다소 부실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포항남·울릉)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무기명으로 발급된 현금영수증 액수는 137조원으로 전체 발급 건수는 63.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 등은 소비자가 원하지 않더라도 의무적으로 무기명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한다.
무기명으로 발급했을 경우 업체의 매출은 잡히지만, 소비자가 특정되지 않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소액일수록 소비자들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미룬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해 실명 영수증의 1건당 평균 금액이 4만3989원인 반면 무기명 영수증의 1건당 평균 금액은 1만330원으로 4분의1 수준에 불과하다.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발급을 독려하기 위해 카드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을 활용하고 있지만, 전체 건수의 1.9%에 불과할 뿐 아니라 이마저도 매년 감소하는 추세다.
박명재 의원은 "무기명발급이 매년 줄어들지 않고 있어 납세자들이 현금영수증 공제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며 “소액결제라도 납세자들이 공제혜택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사용자 편의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더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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