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자택을 압수수색당했다.
경찰은 이재명 지사가 친형 故 이재선 씨를 정신병원에 감금한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12일,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이재명 지사와 이재선 씨는 피를 나눈 형제였지만 성남시 행정에 관한 정치적 견해를 좁히지 못하며 사이가 멀어졌다.
이 가운데 재선 씨의 부인인 박 모 씨가 "이재명이 남편을 정신병원에 감금했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세간의 이목이 집중됐다.
이후 이재명 지사의 부인인 김혜경 씨가 재선 씨의 딸에게 "너희 아빠가 강제로 입원되면 다 네 탓인 줄 알라"고 폭언한 녹취 파일이 공개되기도 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의 회계를 추궁해 오던 김사랑(필명·본명 김은진)이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이 공권력을 동원해 날 납치·감금했다"고 주장하며 의혹은 더욱 증폭됐다.
김사랑은 "지린내가 진동하는 병실에 13시간 동안 갇혀 있었다"며 "남자 조무사들에게 포박을 당할 뻔했고 내용물이 뭔지도 모를 주사를 2대나 맞은 탓에 팔뚝엔 멍이 들었다"고 당시의 상황을 전했다.
그러나 이재명 지사는 이를 반박하며 모든 의혹을 부인한 상태다. 그를 둘러싼 일련의 상황들이 알려지며 설전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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