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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케이만아일랜드! 미국 다음으로 많이 투자한 지역(下)

지금은 조세피난처 블랙리스트 고려할 때

<전편에 이어>

 

(조세금융신문=김성년 호주ˑ영국 공인회계사) 유럽 국가들은 프랑스, 포르투갈 등과 같이 자체적으로 조세피난처의 리스트를 작성하여 보유하고 있는 국가들이 많다. 이것을 흔히 블랙리스트(Black List)라고 한다.

 

이번 EU의 조세피난처 지정은 EU국가 간의 조세피난처에 대한 기준을 표준화하고 EU국가들의 조세에 대한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유럽연합 차원의 공동대응을 시작하였다는 것에 그 의미가 부여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제 우리나라도 미국 등 선진국들이 사활을 걸고 치르는 국제적인 조세회피와의 전쟁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 우리나라도 선진국들과 같이 자체 조세피난처 리스트, 즉 블랙리스트를 보유하는 것은 국제적인 조세회피에 대처하는 가장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다.

 

국세청은 한 때 저세율 국가에 있는 특수관계회사의 소득중 일부를 배당소득으로 간주하여 과세할 목적으로 자체적으로 실효세율 15%이하 요건을 만족하는 국가를 조세피난처로 고시한 적이 있으나(2010년 폐지) 포괄적인 의미의 조세피난처와는 거리가 있다.

 

조세피난처라는 개념이 모든 나라에 동일하게 적용되지는 않는다. 즉, 어떤 지역이나 국가가 어떤 나라에서 조세피난처로 간주되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나라가 그 지역이나 국가를 조세피난처로 간주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조세피난처와의 개별적인 조세조약이나 정보교환협정의 체결 혹은 긴밀한 협력은 더 이상 어떤 지역이나 국가가 조세피난처로서의 역할을 달성하지 못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블랙리스트는 자체만으로 조세피난처를 통해 활동하는 자산가와 기업들에게 강력한 경고메시지를 가진다. 블랙리스트가 그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 리스트가 모든 이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설득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블랙리스트에 포함된 지역이나 국가를 통해 활동하는 기업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금융자금지원의 제한은 기업들이 스스로의 자금으로 직접 블랙리스트 지역에 진출하여야 하는 부담을 안겨 주고 결과적으로 조세회피의 의지를 상쇄시킬 수 있다.

 

또한 블랙리스트를 통해 활동하는 국내기업이나 해외자본에 대하여 강력한 보고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블랙리스트의 실효성을 한층 부곽시킬 수 있다. 조세피난처를 통한 투자구조나 사업구조를 보고서를 통해 당국에 신고하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 조세회피의 의지를 상쇄시키고 필요한 경우에 조세부과를 위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그동안의 국세청의 국제적인 조세회피에 대한 대응방식은 사후 검증방식이었다. 따라서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었다. 또한 어떤 경우는 해외 자본이 이미 이익을 주주나 파트너들에게 배분한 이후에 검증에 착수함으로써 검증실익이 없는 경우도 있었다.

 

바야흐로 새로운 국제조세 환경에 맞는 새로운 방식을 도입할 때이다. 조세피난처로 들어가는 자금을 모두 색안경을 끼고 볼 필요는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두 번째로 큰 투자대상국이 과거에는 해적으로, 지금은 국제적인 조세회피로 악명 높은 지역이란 것을 감안하면 최소한 옥석은 가리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본다.

<끝>

 

[프로필] 김 성 년

뉴사우스웨일즈대학교 비지니스스쿨

국세청, 캐나다 회계법인

프랑스 OECD 재정위 조세회의 한국대표

국제이전가격전문가협회 (Int’l TP Professionals) 회원

국제조세협회(International Taxation Network) 회원

현, 호주ˑ영국공인회계사

 

<저서> 한손에 잡히는 국제조세 / 비로소 납세자의 권리를 찾았습니다 / 국세청 국제조사 사례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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