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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노래방 주인 폭행한 미성년자들, "솜방망이 처벌 그만"… 소화기로 안면과 머리 강타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노래방 주인 폭행 사건에 대중의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

 

10일 경찰은 "폭행 혐의로 모 학교에 재학 중인 미성년자 A 씨와 일행 세 명을 검찰에 넘겼다"고 전했다.
 
약 2개월 전, 대구의 모 노래방을 운영 중이던 B 씨는 내부에서 흡연을 하던 A 씨의 일행에게 자리를 떠나줄 것을 원했다. 
 
하지만 잠시 자리를 떠났던 A 씨 일행이 B 씨의 내부 비품으로 안면 등을 강타하며 무차별 폭력을 휘두른 것.
이에 대중은 연이어 발생하는 미성년자 폭행 사건에 비난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현행법상 만 19세 미만이 저지른 범죄는 청소년보호법에 적용돼 감형된다는 점을 두고 이를 악용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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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