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 징수조치를 했지만, 38건이 불복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10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이건희 회장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10년간 방치하다 최근에서야 원천징수했지만, 현재 38건 불복 진행되고 있다”라며 “이 재판에서 국세청이 지면 20억원 국고손실 발생하고, 금융실명법을 개정해야 하는 부분이 있지만, 국세청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 너무 소극적으로 해석해 오히려 국고손실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적법한 조치를 했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K스포츠 재단이 청산을 거부하면서 국고손실이 나고 있다”며 “국세청이 국고손실을 막을 수 있는데 왜 안 하지 않는지 답변을 달라”고 말했다.
한 청장은 “공익법인 청산 세법상 의무 위반 시 관련 세금을 징수토록 하겠다”며 “편법상속증여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엄정히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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