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은행권에 이어 여신금융업권도 채용 과정에 필기시험을 도입할 예정이다.
여신금융협회는 ‘여신금융업권 채용절차 모범규준’을 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3일 밝혔다.
모범규준에 따르면 카드사를 비롯한 여신금융회사들은 채용 시 필기전형을 시행할 수 있다. 시험 방식은 객관식, 주관식, 논술 등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며 여러 유형을 병행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에 따라 KB국민카드와 우리카드는 올해 채용부터 필기시험을 도입했으며 신한카드는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현대카드와 롯데카드 등은 그룹 차원의 인·적성 검사를 이미 시행 중이다.
서류전형은 지원자의 자격이나 경력 등만을 평가하도록 했다. 성별이나 연령, 출신학교, 출신지 등 개인정보를 면접관에게 제공하지 않는 블라인드 채용으로 진행된다. 선발과정에서 평가자가 제출한 점수는 수정이 불가능하며 각사는 법령 기준에 맞게 채용 관련 서류를 보존해야 한다.
만약 지원자가 부정한 청탁을 통해 합격한 사실이 추후에 확인되면 해당 합격자의 채용은 취소되고 일정 기간 응시자격이 제한된다. 응시자들에게는 해당 불이익이 명시된 서약서를 제출할 의무가 주어진다.
시설대여업과 할부금융업, 신기술사업금융업을 전업으로 하는 회사 중 총 자산이 5조원 미만인 회사는 이번 모범규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소형 금융사의 경우 모범규준을 지키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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