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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허위 보도자료로 주가조작…주식 시장 불공정행위 ‘주의’

금감원, 1~7월 주요 적발사례 공개…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등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상장기업 대표가 허위 보도자료를 통해 주가를 조작하는 등의 자본시장 불건전행위가 일어나고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3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예방과 투자자보호를 위해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적발된 ‘불공정거래 주요 사례’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한 상장법인 대표이사 A 등은 신규 사업 진출, 해외 합자회사 설립와 같은 허위 보도자료 배포, 공시해 주가가 급등시킨 후 보유주식 매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상장법인의 대표 B는 대규모 전환사채를 발행한다는 허위 호재성 공시를 통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키기도 했다. 이해관계가 있는 제 3자가 고가에 주식을 매도할 수 있도록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이다.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도 적발됐다. 한 상장법인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 C는 본인이 보유한 주식과 경영권을 해외 업체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지인에게 미리 해당 정보를 흘려 주식을 매수하도록 했다.

 

또한 회계·세무 자문 업무를 수행하는 회계법인의 임원이 ‘상장법인 최대주주의 주식 양수도’ 정보를 지득한 후 차명계좌를 통해 주식을 매매한 경우도 있었다.

 

코스닥 중소형주를 대상으로 시세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킨 후 부당이득 취득한 사례도 공개됐다. 일부 종목들은 거래량이 적어 소규모 자금으로도 시세에 관여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증권회사의 직원 D는 본인과 고객 명의의 계좌를 이용해 대량의 시세조종 주문을 해 해당 종목의 시세를 인위적으로 상승시켜 금감원에 적발됐다.

 

금감원은 “재무상태가 부실한 기업이 호재성 공시나 언론보도 등을 통해 사업내용을 과장되게 홍보하는 경우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등 투자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며 “상장법인의 대표이사 등 임직원들은 직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미공개정보를 주식 매매에 이용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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