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인천공항 국제우편세관은 일부 온라인 마켓에서 중국발 가품을 정품으로 속여 판매한 일당 5명을 적발하고 이들을 상표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인천우편세관은 지난 4월부터 나이키, 아디다스 등 스포츠 운동화가 들어있는 국제우편에 대해 대대적인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97.8%가 위조품임을 확인하고 조사에 들어갔다.
조사 결과 하남, 안산, 대구, 포항 등에서 롤렉스와 위블로 시계, 구찌, 발렌시아가 등 총 53개 상표(정품 시가 122억 상당) 3100여점을 적발하고 전량 압수 조치했으며 입건된 5명 중 2명은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위조품을 정품인 것 처럼 속여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고 구매자들을 유인해 중국에서 국제우편으로 위조품을 보내면 국내 유통업자가 수수료를 받고 이를 재포장 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우체국에서 국제우편물을 한꺼번에 수령하거나, 집배원에게 제3의 장소로 배송품을 보낼 것을 요구하며 자신들을 노출하지 않기 위한치밀함도 보였다.
인천공항우편세관 관계자는 "제3자가 지속적으로 국제우편을 수령하면 위조품일 가능성이 있다"며 "새로운 거래행태에 대해 추적 관찰을 강화하고, 인터넷 오픈마켓 운영자들과 판매자는 판매물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철저히 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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