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은 변호사·의사 등 전문직에 부과된 과태료가 1년 만에 3배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세청이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액은 48억 500만원으로 전년(40억6천200만원)보다 약 8억원 늘어났다.
전체 부과 건수는 3777건, 건당 부과금액은 약 127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으면 소득을 숨겨 세금을 회피할 수 있기 때문에 수수료 등을 깎아주는 대가로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지난해 전문직에 부과된 과태료는 6억 6900만원으로 전년(2억2천200만원)의 3배를 넘었으며, 부과 건수는 181건으로 전년(180건)과 비슷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적발 건 중에 일부 과태료 부과액이 큰 사례가 포함되면서 과태료 총액이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올해 발표한 세법개정안에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과태료를 가산세로 전환하고, 처벌수준을 거래대금의 50%에서 20%로 내리는 내용이 포함됐다.
과태료 부과액이 과다하다는 지적을 반영해 업종의 평균 소득률(25%) 수준으로 부과율을 낮췄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인데, 현금영수증 미발행 꼼수가 줄지 않은 상황에서 제재를 완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박 의원은 "세원 투명성을 위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을 규정하고 있지만 법 위반 사업자 수는 오히려 증가하는 것 아닌가 우려스럽다"며 "현금매출액을 탈루하는 것이 절세라는 잘못된 풍조를 하루빨리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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