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자율주행차 보험 상품 개발에 있어 해킹 특약과 책임조사기구 설립 등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2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자율주행차 도입을 위한 보험제도 개선방안’ 정책토론회에서 김규동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대비한 보험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김 위원에 따르면 현재 자동차보험의 보험료는 차종과 담보종목별 기본보험료에 운전자와 자동차의 위험요소, 특약 등이 반영돼 결정된다. 자율주행자동차가 도입되더라도 기존과 유사한 방식으로 보험요율을 산출하되 운전자·연령 한정특약은 축소되고 차량모델등급요율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큰 쟁점이 되는 것은 새롭게 자동차보험에 추가될 것으로 보이는 ‘해킹담보특약’이다. 해킹의 경우 사고발생원인에 따라 책임소재가 제작사와 소유자로 나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물론 1차적인 책임은 해킹 주체에게 있지만 범죄 특성상 주체의 확인이 쉽지 않다.
제작사가 해킹방지를 위한 통상적인 노력을 소홀히한 경우 제작사의 별도 보험을 통해 보장해야 하며 소유자가 소홀히 했을 때는 소유자의 자율주행차 보험을 통해 보장하면 된다. 하지만 해킹방지 책임자들의 통상적인 노력에도 해킹이 발생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책임자가 없기 때문에 별도의 구제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김 위원은 사고원인 규명 체계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일반차의 사고원인 규명은 경찰이나 보험회사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차량 진행방향과 차량 파손상태 등 외부 증거와 영상기록 장치 등을 바탕으로 결론을 내린다.
하지만 자율주행 모드로 자율주행차를 운행하다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정보왜곡, 인지장치 오작동, 판단시스템 오류, 외부 요인 등 다양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단순한 규명이 쉽지 않다.
김 위원은 “사고 및 운행정보 기록장치의 장착을 의무화하고 독립적이고 전문성이 보장된 사고원인 조사기구를 설립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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