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2020년까지 주세를 현행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기재부가 양만을 유일한 기준으로 삼아 개편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종가세는 가격에 세율을 매기는 것이고, 종량세는 술의 양에 세율을 매기는 방식을 말한다.
배정훈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장은 지난 1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주세 과세체계 개편을 위한 국회토론회’에서 “고도주냐, 저도주냐 그런 단순한 차원에서 고민하는 게 아니라 산업 여건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종량세를 채택하고 있는 주요 선진국에서는 술에 함유된 알코올 도수에 세금을 매긴다. 통상 알코올 도수가 낮은 맥주 등은 세금이 낮고, 도수가 높은 소주 등 증류주는 세금이 높다.
종량세가 도입되면, 소주가격이 비싸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배 과장은 “주세 전체를 종량세로 전체 개편하는 것은 산업, 소비자 후생 부분이 맞물려가기에 합성 측면에서 문제 있는 측면, 산업 미칠 구체적인 영향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며 “주종별로 전문가 연구용역, 국세청과 관세청 지원 등을 받아서 주세 인상 부담을 최소화하는 등 세수 측면에서 중립적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내 실정과 관련해서는 OECD국가들이 취하고 있는 주종별 과세체계를 참고해 우리에게 유용한 것은 접목하는 등 최대한 국내 주류산업 현실을 고려하겠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프랑스는 와인, 일본은 일본주 등 자국 술에 대해 세율을 적게 매기는 등 자국주류산업 육성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도 전통주나 수제맥주에 대해 세율을 깎아 주고 있지만, 종가세 체계에서는 세금부담이 커 다품종, 고품질 경쟁에 나서기 어려운 실정이다.
배 과장은 “종량세 이슈에 대해 심도 깊으면서도 속도감 있게 진행하려 한다”라며 “워킹그룹 논의 등을 통해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개편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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