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울지방국세청과 서울세무사회가 각종 세금신고 외에도 주택임대업 등록과 납세자권익보호 등 세정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서울청은 지난 1일 임채룡 회장 등 서울지방세무사회 회장단이 서울지방국세청을 방문, 김현준 서울청장과 만나 논의를 나누었다고 2일 밝혔다.
회장단에는 정진태·정해욱 부회장, 임승룡 총무이사, 송의종 홍보이사, 김종숙 업무이사가 참석했다.
임 서울회장은 “주택임대업자는 지방자치단체와 국세청에 임대업등록을 해야 소득공제나 세액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홍보가 필요한 부분은 우리 서울회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납세자 신고 편의를 위해 부가가치세 신고 시 분기별로 제공하는 신용카드 매출명세서를 매월 초에 제공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김현준 서울청장은 “세무사는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세정발전에 기여하는 측면에서 국세청과 동반자적 관계”라며 “법령이나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경우 관련 부처에 전달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김 서울청장은 “각종 신고 시 성실신고를 확산하고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을 지원하는 등 납세자와 세정당국의 가교역할을 하는 세무사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고마움을 표시하기도 했다.
임 서울회장은 “앞으로도 세무행정 발전을 위해 동반자로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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