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금융위원회가 신 외부감사법 시행을 한 달 앞둔 2일 감사인의 독립성 강화를 강조했다.
이날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신외부감사법 시행 상황 점검회의’에 참석한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회계개혁의 궁극적 목적은 기업회계에 대한 대내외 신뢰 제고”라며 “감사인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회계처리에 대한 기업 경영진의 책임과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개혁 성공을 위해서는 기업·회계법인과 감독 당국의 업무 관행, 조직문화도 함께 변해야 한다”며 “관련 주체들이 변화의 의미와 그 필요성을 인식하고 현장에서 실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금융감독원에는 회계감독시스템 선진화와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상장사 감사인 등록제 등에 대한 세부 이행방안 점검을 주문했다. 동시에 한국공인회계사회에는 감사인 부당행위 신고 채널 마련을, 한국거래소에는 코스닥 신규 상장사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지원계획 마련을 요청했다.
한편 신 외감법은 내달 1일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과 동시에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개월 이내’로 일괄 적용돼왔던 감사인 선임기한이 회사 특성에 따라 일정 부분 단축되며 외부감사인 선임절차상 내부감시기구의 역할이 강화된다.
감사인 지정사유도 대폭 확대돼 ▲재무기준(3년 연속 영업손실, 이자보상배율 1미만) ▲과거 3년간 최대주주(2회)‧대표이사(3회) 변경 ▲투자주의 환기종목 등의 요건이 신설된다.
금융위와 유관 기관은 합동 이행점검반을 구성해 첫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가 확정되는 내년 3월까지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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