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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전문가칼럼]비과세 저축보험의 두 얼굴

(조세금융신문=김명준 AZ금융서비스 재무설계사) 불과 몇 년 전까지는 ‘한국은 고령사회’라는 말을 자주 접했었는데 얼마 전부터는 ‘초고령사회’라는 말이 간간이 들리더니 이제는 초고령사회가 익숙하다.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인구의 7% 이상은 고령화사회, 14% 이상은 고령사회, 20% 이상을 초고령사회라고 한다.

 

국가별로 진입시기가 다르지만 가까운 나라인 일본의 경우 2005년에 이미 초고령사회에 들어섰고 우리나라는 2025년에 진입 예정이라 전문가들은 예측한다. 때문에 요즘 청년들마저도 노후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다.

 

많은 사람이 국민연금이나 개인사적연금으로 노후를 준비한다. 하지만 최근 믿었던 국민연금이 말들이 많아지자 개인노후는 개인이 직접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보험사에 문의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보험사에 문의하는 사람들은 연금의 종류와 그에 따른 혜택을 알고 있을까? 모두 비슷비슷한 상품 같지만 제대로 알고 접근한다면 엄청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금 상품은 대표적으로 연금보험, 연금저축, 저축보험, 변액연금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그럼 어떠한 한상품에 가입한 사람은 대체 뭐 때문에 가입하는 것일까?

 

필자는 현직 설계사로 고객님들께 ‘어떤 루트로 가입했고 어떠한 설명을 들으셨습니까’ 질문하면 대부분 당시 ‘금리(공시이율)가 현재 제일 높다!’, ‘우리 보험사가 제일 크다! 그렇기에 망할 일은 없다’ 보통 이런 말을 듣고 가입했다고 하신다.

 

장기저축성상품의 이면

 

같은 저축성보험일지라도 혜택은 제각각이다. 보험설계사의 고객 유치용 말에 현혹되지 말고 꼼꼼히 따져서 가입하도록 하자.

 

먼저, 장기저축성상품은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비과세라는 가장 큰 특징이 있다. 필자가 상담 중에 당황한 적이 있는데 ‘보험사에 저축하면 다 비과세된다’라고 해서 가입한 ‘연금저축’이라는 상품이다. 연금저축 상품은 노후를 위해 연금도 준비하고 매년 세액공제까지 돌려받으니 큰 혜택이다.

 

이는 재테크에 신경 좀 쓴다는 소비자라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꿀팁’이지만 더 꼼꼼하게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다.

 

연금저축은 장기저축을 유도하기 위해서 정부가 세제혜택을 주고 중간에 해지하면 불이익을 주는 상품이다. 반드시 연금으로만 수령해야 하며, 중도해지 시에는 기타소득으로 간주해 16.5%의 기타소득세를 해지환급금에서 차감한 후 지급한다.

 

장기금융상품을 가입할 때는 이 상품을 장기간 유지할 수 있는가에 대한 생각을 먼저 해야 한다. 실제로 연금저축에 가입한 560만 명 가운데 10년을 유지할 확률이 5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중간에 해지한 사람들의 피해액은 생각보다 크다.

 

피해액 계산

A라는 사람이 5년간 매년 400만원 한도 금액만큼 불입하면 매년 13.2%, 52만 8000원을 5년간 세액공제 받아 총264만원의 혜택을 보게 된다. 그리고 나서 어쩔 수 없는 이유로 해지를 했다고 치자.

A가 5년 동안 불입한 금액은 2000만원이다. 사업비 구조로 5년 정도에 96%의 환급률을 가정하면, 대략 1920만원의 해지환급금을 돌려받게 되는데, 이때 이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게 되어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된다. 총 316만 8000원 정도가 차감된다면 약 1603만원만 받게 되는 것이다. 그 동안 받은 세액공제 금액을 합쳐도 원금에 비해 132만원 가량의 손실이 발생한다.

 

 

이외에도 해지하지 않고 연금을 수령한다고 해도 세액공제로 받은 혜택을 언젠가는 돌려주어야 한다. 세액공제가 대가없는 혜택은 아니라는 것이다.

 

연금을 수령하는 동안에 연금소득세를 내게 되는데, 69세 이전은 5.5%, 70~79세는 4.4% 80세, 이상은 3.3%의 세금을 매월 부과한다.

 

즉, 여기에서 세액공제는 ‘과세이연’ 상품이지 ‘절세’ 상품은 아니라는 것이다. 한창 소득이 많을 기간에는 오히려 세액공제로 돌려주고 소득이 적은 연금수령시기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 아마 체감하는 세금의 무게가 더 크게 느껴질 것은 자명하다.

 

이 뿐만이 아니다. 노후에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임대수입이나 사업소득 등으로 어느 정도 안정된 수입이 생기는 가정의 경우 연금저축의 연금수령액을 비롯한 사적연금소득이 연간 1200만원이 넘게 되면 초과부분은 종합소득으로 포함되게 된다. 종합소득세는 누진세로 적용되므로 경계구간에서는 단돈 1만원으로도 세율 구간이 바뀌는 치명타를 입는다.

 

또한 연금저축은 보험사와 국세청의 연계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국세청에서는 무조건 세액공제를 받았다고 간주한다.

 

만약 10년 동안 연금저축을 납부하고 해지를 하려는 사람이 있다. 이 사람은 세액공제 혜택을 직장에 다니던 5년간만 받았고 직장을 그만둔 후 나머지 5년은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일단은 10년간의 세액공제를 계산해서 해지가산세를 매기게 된다. 모른 채로 가만히 있으면 부당한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것이다. 반드시 그 부분에 대한 증빙을 통해 세제상의 불이익을 피해야 한다.

 

이처럼 모든 금융상품은 장단점이 혼재한다. 그 부분을 확실히 알고 난 후에 나와 맞는 상품을 신중하게 골라야 한다. 다양한 상품들과 꼼꼼한 비교분석을 통하여 본인의 목적에 맞는 상품을 찾아보길 바란다.

 

[프로필] 김 명 준

• AZ금융 비엔토지점 Financial Consult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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