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 5년간 기업들이 유흥업소 지출은 줄였지만, 골프장 지출은 소폭 늘린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이 28일 공개한 '법인세 신고 법인의 최근 5년간 법인카드 사용내역'애 따르면, 지난해 법인카드로 지출한 유흥업소 사용 금액은 9608억원, 골프장 사용 금액은 1조1070억원으로 드러났다.
기업의 유흥업소 지출은 2013년 1조2340억원, 2014년 1조1819억원, 2015년 1조1418억원이었으나 김영란 법이 시행된 2016년엔 1조286억원으로 1000억원 이상 감소했으며, 2017년에는 9608억원으로 줄었다.
특히 업소별 지출내역을 보면, 룸살롱은 2013년 7468억원에서 2017년 4993억원으로, 단란주점은 2110억원에서 1792억원으로 각각 줄었다.
같은 기간 극장식 식당은 1340억원→1019억원, 나이트클럽은 416억원→315억원으로 각각 감소한 가운데 요정만 1006억원에서 1489억원으로 늘어났다.
반면, 골프장 사용금액은 2013년 1조513억원에서 2014년 1조787억원, 2015년 1조995억원, 2016년에는 1조972억원, 2017년 1조1070억원으로 증가했다.
김정우 의원은 “김영란법 시행의 영향 등으로 유흥업소에서의 법인카드 사용 금액이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긍정적인 변화로, 사회 전체적으로 건전한 접대 문화가 자리 잡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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