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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 대책 후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 절반으로 '뚝'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9·13 부동산 대책 발표 후 1주일간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가 44%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아파트 주민들이 단지 내 특정 가격 이하 매물이 나오지 못하도록 거짓 신고 등 위법적 수단을 동원한 데 대해 대대적인 단속에 착수한 바 있다.

 

26일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에 따르면 9·13 대책 발표 직후인 지난 14∼20일 사이 접수된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 건수는 3017건으로 직전 일주일(7∼13일) 5418건에 비해 2401건(44.3%)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8월 27일~9월 2일 1만59건, 3∼9일 9904건 등 대책 발표 전에는 1만건에 달하던 허위매물신고가 발표 후인 10∼16일에는 3945건으로 대폭 줄었다.

 

지난 8월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 건수는 2만1824건으로 지난해 8월보다 6배나 뛰어올랐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진짜 허위매물보다는 아파트 주민들이 집값을 올리기 위해 자신들이 정한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매물을 올릴 경우 공인중개사를 허위매물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은 등 집단 담합으로 보고, 9·13 대책 발표 후 공정위 등 유관기관과 단속에 착수했다.

 

또한, 공인중개사법을 개정해 처벌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KISO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는 허위신고 방지를 위해 최근 증빙을 첨부하게 하는 등 대책 마련 중이다. 과거에는 신고내용만 믿고 공인중개사에게 삭제토록 해 '묻지마' 신고를 조장했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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