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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입국장 면세점 도입 방안 추석 이후 발표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입국장 면세점 도입 방안이 추석 연휴가 지나고 발표될 전망이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에서 일자리 창출 등에 도움이 되는 혁신성장 관련 정책에 속도를 내겠다며 이런 계획을 밝혔다.

 

정부는 추석 연휴가 끝난 후 관계 장관 회의 등 논의를 거쳐 입국장 면세점 도입을 위한 방안을 공식 발표할 계획이다.

 

현재 입국장 면세점을 운영 중인 국가는 73개국, 138개 공항으로 이중 58개는 중국, 싱가포르, 홍콩, 대만 등 아시아 29개국이 차지하고 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월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해외여행 3천만 명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도 입국장 면세점이 없어서 (관광객들이) 시내나 공항 면세점에서 산 상품을 여행 기간 내내 휴대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며 입국장 면세점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지시했다.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과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도 입국장 면세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관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정부에서 입국장 면세점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은 맞다"며 "다만 아직 관세법 개정이나 면세금액 한도 조절 부분은 확정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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