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9월의 인천세관인'으로 특송통관국 특송통관4과 박상철 관세행정관을 선정해 21일 시상했다고 밝혔다.
박 관세행정관은 자체 정보 분석으로 TV거래형태가 구매대행이 아닌 해외직구임을 규명해 TV통관 시 적정과세기법을 제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적발건수는 수입신고 4778건으로 누락세액 4억원 상당이다.
업무 분야별 유공자로는 일반행정분야에 김도완 관세행정관이 '민원대응 책임자 제도'를 도입해 공항휴대품검사직원들이 엄정한 관세법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도모한 공을 인정받았다.
기존의 우범여행자선별 결재방식을 간소화한 송병완 관세행정관은 휴대품통관분야 유공자로, 해외수리선박에 대한 기본세율 적용 절차를 법률에 규정하는 데 기여한 양순애 관세행정관은 심사분야 유공자로 선정됐다.
조사분야에는 박광진 관세행정관이 밀수품 유통경로를 역추적하는 수사로 위조상품 밀수입 조직(시가 370억원 상당)을 검거한 공을 인정받았다.
규제개혁분야 유공자로는 검역 불합격, 통관보류 등 장기 보관 중인 자유무역지역 보세화물 일괄폐기(2만 585건, 약52톤)로 30억원 상당 비용을 절감한 박미아 관세행정관이 선정됐다.
또 고액의 자금을 여행 경비로 허위 신고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할 여지가 있는 우범요소를 정보분석해 위험관리강화에 기여한 양지영 관세행정관은 세관장 표창을 받았다.
조훈구 인천본부세관장은 "수상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불법 무역 차단과 국민 위해물품 단속 강화를 위해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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