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부산본부세관은 추석과 가을철 해외여행 성수기를 맞아 이달 22일부터 다음 달 22일까지 한 달간 해외여행자 휴대품에 대해 집중검사를 한다고 밝혔다.
세관은 집중검사 기간 가족단위 여행자와 자진신고 여행자에게 신속통관을 지원하고 최대 15만원까지 세금감면 혜택을 부여하며 성실신고자에게는 소정의 기념품도 제공할 예정이다.
또 해외신용카드 고액사용자와 면세점 고액구매자 등이 자진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집중검사를 할 예정이며, 다른 여행자에게 면세물품 등을 대리반입하게 하는 행위도 검사 대상이다.
부산본부세관 관계자는 "자진신고를 하지 않아 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게 입국 시 세관신고서를 성실히 작성해달라"며 "특히 아프리카돼지열병 국내유입 차단을 위해 돼지고기, 햄, 소시지, 순대, 만두, 육포 등은 절대 휴대반입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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