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260만 가구에 근로·자녀장려금 1조7537억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전체 가구의 10.2%, 인구의 11.3%가 혜택을 받는 셈이다.
국세청은 20일 명절 등 생활비 지원을 위해 근로·자녀장려금을 조기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급대상은 260만 가구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둘 다 받는 가구를 고려한 순가구는 221만 가구로 드러났다.
최고수급액은 593만원으로 해당 가구는 근로장려금 193만원, 자녀장려금 400만원을 받았다.
평균 수급액은 지난해 78만원에서 79만원으로 소폭 늘어났지만, 근로장려금만 받는 가구의 평균 수급액은 지난해 63만원에서 67만원으로, 근로·자녀장려금 모두 받는 가구는 166만원에서 176만원으로 늘어났다.
<근로 자녀 장려금 지급현황>
(만 가구, 억원)
구 분 |
합계 |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
|||
가구 |
금액 |
가구 |
금액 |
가구 |
금액 |
|
’16년 |
227 (178) |
15,528 |
135 |
10,037 |
92 |
5,491 |
’17년 |
260 (215) |
16,844 |
157 |
11,416 |
103 |
5,428 |
’18년 |
260 (221) |
17,537 |
170 |
12,808 |
90 |
4,729 |
* ( )는 순가구 ⇒ 전체가구에서 근로・자녀장려금을 모두 받은 가구수 차감
이달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은 170만 가구, 지급액은 1조2808억원으로 지난해보다 가구는 13만, 지급액은 1389억원 늘었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75만원으로 지난해(73만원)보다 소폭 올랐다.
단독가구 신청 대상이 40세에서 30세로 늘어나고,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8~10% 오른 영향이다.
자녀장려금은 대상은 90만 가구, 지급액은 4729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3만 가구, 699억원 줄었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53만원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국세청은 자녀양육가구가 지난 한 해 14만 가구가 줄어들고, 1자녀 가구가 0.6% 늘어난 반면, 2자녀 가구는 0.6% 감소한 영향이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구 유형별로는 홑벌이가 118만 가구(53.4%)로 가장 비중이 컸으며, 단독 79만 가구(35.7%), 맞벌이 24만 가구(10.9%)로 나타났다.
가구당 평균지급액도 홑벌이 가구는 100만원으로 맞벌이 가구(88만원), 단독 가구(48만원)보다 많았다.
소득 유형별로는 근로소득자 139만 가구(63%), 사업소득자 82만 가구(37%)로, 근로소득자는 지난해보다 1.5%p, 사업소득자는 5.1%p 늘었다.
근로소득 가구 중 상용근로는 59만 가구(42%), 일용근로는 80만 가구(58%)로, 지난해보다 일용근로 가구는 2.6% 늘었지만, 상용근로 가구에선 큰 변동이 없었다.
개인사업은 38만가구(46%)로 변동이 없었으며, 인적용역은 44만 가구(54%)로 지난해보다 10% 증가했다.
수급대상자는 근로·자녀장려금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수급가구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81%가 장려금을 생활비·자녀교육 등에 사용하여 생활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또한, 국세청은 장려금을 과소 신청한 6만 가구를 밝혀내 360억원의 장려금을 상향 지급했다.
국세청 측은 “신청자들이 쉽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맞춤형 신청안내와 전자신청을 보완할 방침”이라며 “신청자에게 유리한 심사방법을 적용해 최대한 많은 장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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