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울 도심 한복판인 무교동·서소문·양동 일대가 45년 만에 재정비된다.
서울시는 지난 19일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무교·서소문·양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변경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 결정안 등 3건을 심의한 결과 보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재개발지구 선정 당시에는 이 지역 상가나 주택을 모두 철거한 후 대규모 건물을 세울 계획이었지만, 최근에는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으로 변경한 뒤 소규모 개발에 나설 방침이다.
넓은 구역을 한꺼번에 정비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필지 단위로 소규모 재건축을 하거나, 1~2개 필지 내에서 신축이나 증·개축을 하는 식이다.
서울시가 소규모 개발을 추진하는 이유는 대단위 재개발이 아니라 지역의 역사성·정체성을 보존하는 도시재생이 이뤄져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이 일대 골목에는 40~50년된 오래된 가게들이 맥을 유지해오고 있다.
이 탓에 논의 사안이 많아지면서 추가적인 검토에 착수했다.
무교·다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은 중구 무교동 45, 다동 115, 을지로1가 31일대 10만9965.8㎡다. 1973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서소문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은 지하철 2호선 시청역을 주변 서소문동, 태평로 2가, 남대문 4가 일대 9만1488.5㎡다.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건 1973년이었다.
양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은 서울역 인근 중구 남대문로5가 395번지 일대 9만1872.3㎡다.
도시환경정비사업(대규모 개발)과 달리 3곳이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소규모 개발)으로 지정되면 일부 건축 규제가 완화되고 사업 절차도 줄어든다.
대규모 개발은 사업시행인가 등 다수의 인허가가 필요하지만, 소규모 재개발은 건축 허가를 받으면 추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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