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앞으로 세관신고서 작성을 위해 기내에서나 입국장에서 가방에 넣어둔 여권을 찾아야 하는 불편함이 사라진다.
관세청은 20일부터 내국인에 한해 여권번호 기재를 생략하도록 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관세청 관계자는 "현장의 작은 불편을 개선하는 것이 혁신이라는 취지로 이같은 개정을 하게 됐다"며 "항공편명도 향후 세관신고서에 인쇄되도록 항공사와 계속 협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또 관세청은 관세청은 해외 여행객들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22일부터 한달간 여행자휴대품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이 기간 해외 여행자들의 휴대품 자진신고와 아프리카 돼지열병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한 돈육과 돈육가공품(소세지, 만두, 순대, 육포 등)의 휴대반입 금지에도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면세한도는 600달러로 술 1병, 담배 1보루, 향수 60㎖는 별도 면세된다. 면세한도를 초과했을 때 세관에 자진신고를 하면 15만원 한도, 관세의 30%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전용검사대를 이용하면 신속한 통관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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