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수백억원대 상속세 탈세와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20일 검찰에 재출석한다.
1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영일 부장검사)는 20일 조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불러 조사한다.
조 회장은 6월 28일 조사를 받은 후 이어 7월 5일에는 서울남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이번 검찰 출석으로 조 회장이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출석해 포토라인에 서는 것은 올해 들어 네 번째다.
앞서 검찰은 7월 2일 조 회장에 대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 약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영장을 기각했다.
이번에 검찰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달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조 회장을 검찰에 고발한 내용도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진그룹이 사실상 조 회장의 처남 등이 지배하는 태일통상, 태일캐터링, 세계혼재항공화물, 청원냉장 4개 회사에 대한 계열사 신고를 고의로 누락해 각종 공시 의무에서 제외되는 등 대기업 집단 규제에서 벗어났고, 세금 공제 등 각종 중소기업 혜택까지 누린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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