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이윤택 전 '연희단패거리' 예술감독이 극단 배우들을 상대로 벌인 성범죄 혐의에 대해 형벌로 징역 6년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19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이 전 감독이 받고 있는 성범죄 혐의에 대한 처벌로 징역 6년을 내렸고, 이는 자신의 위세를 이용해 벌인 범죄라고 사료됐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전 감독의 범법행위에 대한 처분이 결정되자 일각에서는 죄질을 봤을 때 처벌이 상대적으로 가벼운 것 같다고 성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린 ㄱ씨는 게시물을 통해 "이 전 감독은 극단 배우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수십 년간 벌였다. 징역 6년은 말도 안 되는 결과"라고 울분을 토했다.
이후 그는 "성범죄 정황이 드러난 이후에도 이 전 감독은 반성하는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태도를 고려해 중형이 내려져야 한다"고 역설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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