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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체납세금 소멸서비스 개통…최대 3000만원까지 면제

폐업 후 3개월 이상 근로·재창업한 자영업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체납액 소멸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19일 온라인에서 편리하게 체납액 소멸을 신청할 수 있는 ‘홈택스 간편신청 시스템’을 18일자로 개통했다고 밝혔다.

 

체납액 소멸신청제도란 지난해 12월 31일 이전에 폐업한 영세사업자의 체납세금을 최대 3000만원까지 면제해주는 제도로 올해 첫 시행 했다.

 

해당 사업자가 올해 사업을 다시 시작하거나 취업하여 3개월 이상 근무해야 하며, 세금을 낼 재산이 없어야 한다.

 

국세청은 올 1월부터 지난 18일까지 납세자 1707명의 체납액 236억원을 면제해줬으며, 신청대상자에게 문자를 발송하고, 홍보책자·동영상·웹툰 등을 통해 홍보하고 있다.

 

세무서에 설치된 전담상담창구나 각 지방국세청 담당자에 문의할 수 있다.

 

국세청 측은 “지방국세청·세무서 상담창구를 통해 납세자의 각종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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