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일 양측 과세당국이 금융정보교환을 통한 역외탈세 차단에 대해 논의했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18일 오후 3시 서울 수송동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후지이 다케시(藤井 健志) 일본 국세청장과 제26차 한일 국세청장 회의를 했다.
한일 국세청장은 그간 양국 국세청 간의 정보교환을 통해 역외탈세를 적발한 성과를 높이 평가하며, 올해 9월부터 시행된 양국 간 금융정보 자동교환을 통해 앞으로도 정보공조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사를 교환했다
주요 세정 현안을 논의하고, 국세상담센터 운영 현황과 비거주자의 국내 부동산 양도 세원 관리 현황 등에 대해 경험과 의견을 나누었다.
또한, 동반자적인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한일 세무당국 간 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발전시키고, 양국 간 활발한 교역과 투자지원을 위한 세정환경을 만들기로 했다.
한일 국세청은 양 기관 간 국제공조 강화를 위해 1990년 이래 매년 국세청장회의를 개최해 오고 있다.
일본은 한국의 5위 교역국으로 교역규모는 지난해 819억 달러에 달했다.
일본 현지 진출기업 수는 3369개로 국내에 진출한 일본기업 수는 2592개로 다른 국가들보다 월등히 많다.
내년도 제27차 한일 국세청장회의는 동경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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