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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2000% 불법대부’ 민생침해 사업자 203명 동시 세무조사

추심 폭언·협박 예사…회수한 돈, 차명 은닉
국세청, 조사당사자 외 가족까지 자금흐름 추적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서민층에게 갑질·폭리로 거액의 수익을 얻으면서 세금까지 탈루한 ‘양심불량’ 사업자에 대한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17일 서민층에 갑질로 막대한 수입을 얻으면서도 변칙적인 방법으로 탈세한 고소득 사업자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대상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불법 대부업자, 갑질·금수저 임대업자, 고액학원·스타강사, 인테리어업자, 지역유착 부동산개발업자 중 불공정계약·불법행위 등으로 부당이득을 취하고 명백한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203명이다.

 

국세청은 최근 5년간 5452명을 조사해 3조8628억원을 추징하고, 395명을 형사고발하는 등 민생침해형 고소득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왔다.

 

추징실적도 2013년 6328억원, 2014년 7059억원, 2015년 7712억원, 2016년 8125억원, 2017년 9404억원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불법 대부업자, 부동산임대업자 등 일부 고소득 사업자의 탈세가 줄지 않고 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그 중에는 신용불량자 등에게 계약상 각종 수단을 동원해 최대 연 2000%에 달하는 고리를 물린 후 폭언·협박 등을 통해 받은 이자를 차명계좌에 넣고,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외제차를 구입하는 등 호화생활을 누린 대부업자도 있었다.

 

이번 동시 세무조사에서는 조사당사자는 물론, 가족 등 관련인의 재산형성 과정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도 병행된다.

 

차명계좌 사용, 이중장부 작성, 각종 증빙서류의 파기·은닉·조작 등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구체적 정황이 발견되는 경우 즉시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고, 탈루세금 추징은 물론 검찰 고발 등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인면수심’ 갑질 뒤에는 탈세

 

이번 민생침해 세무조사에서는 여전히 고소득층에 부당·불법행위가 만연하다는 것을 보여 준다.

 

프랜차이즈 A는 인테리어 비용 등 가맹점 개설 비용을 차명계좌로 받고, 사주가 차린 식재료 회사를 통해 고가에 식재료를 가맹점주에게 팔아치웠다.

 

불법 대부업자 B는 서민·영세업체를 상대로 고리로 돈을 빌려 주고, 돈을 안 갚으면 가족에게 위해를 가한다는 등 폭언·협박을 통해 불법추심한 이자 등을 차명계좌에 받은 뒤, 장부를 파기해 증거를 은폐했다.

 

부동산임대업자 C는 자신이 부담해야 할 건물수리비 등을 임차인에게 부담시키거나, 계약 연장을 미끼로 월세를 대폭 인상하고 임대료 인상분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과소발행하여 탈세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부동산임대업자 D는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고가의 부동산을 통해 거액의 임대소득을 벌면서 이중계약을 통해 탈세를 하다 적발됐다.

 

스타강사 E는친인척 등의 명의로 학원을 설립해 소득을 분산하고, 학원비를 직원 명의 차명계좌로 수취하여 매출을 과소신고한 뒤, 탈루한 돈으로 고가 아파트 등을 샀다.

 

김명준 국세청 조사국장은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자영업자 등에 대해서는 세무검증을 최대한 자제할 것”이라며 “서민생활 밀접분야 고소득사업자의 고질적·변칙적 탈세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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