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서울본부세관은 추석연휴 기간 수입통관 지원과 신속한 환급지원을 위해 '24시간 특별 통관지원반'을 편성해 특별지원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세관은 먼저 추석 3주 전후를 ‘특별지원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에는 우범성이 없는 수출물품에 대해 신속 통관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연휴기간 수출화물을 선적하지 못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연휴기간에 선적기간 연장을 요청하면 즉시 처리에 나설 계획이다.
신선도 유지가 필요한 식품·농축수산물은 먼저 검사를 시행하고 식용 부적합한 물품 등 국민 건강 위해품목은 중점 검사를 통해 식품안전성 확보도 철저히 할 예정이다.
특히 이달 21일까지 '관세환급 특별지원기간'으로 지정해 이 기간에 신청된 환급건은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환급서류제출 비율도 대폭 축소(31%→12%)하는 등 신속하게 처리한다고 밝혔다.
윤이근 서울본부세관장은 "이번 특별지원 대책 시행으로 중소수출기업의 경영 지원과 함께 점차 거세지는 무역환경에 기업들이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