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고액의 전월세 수입이 있음에도 세금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가 있는 1500명에 대해 대대적인 검증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주요 검증대상은 추정 임대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않았거나, 신고한 임대수입금액과의 차이가 큰 고가, 다주택 임대업자 등이다.
이 중에는 2주택 이상자로서 자료로 확인한 연간 월세수입금액이 고액임에도 신고하지 않는 등 탈루혐의금액이 높거나 고가 주택 1채 이상 임대한 자로서 연간 추정 수입금액이 고액임에도 신고하지 않는 등 탈루혐의금액이 높은 사람 등이 포함됐다.
특히 이번 검증에서는 지난 9월 가동한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 자료를 활용해 대상을 선정한 것이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이란 임대주택 소유현황, 지역별 임대료 수준 등을 파악하여 임대차 정책 수립 등에 활용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으로 거의 실시간으로 납세자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
국세청은 검증과정에서 여러 해에 걸쳐 탈루가 있는 등 탈루혐의가 큰 경우에는 세무조사로 전환하고, 탈루한 세금을 엄정 추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 자료를 주기적으로 제공받아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관리에 활용하고, 추가로 전세권, 임차권 등기자료를 수집하는 등 과세인프라를 확충하여 주택임대소득이 탈루되지 않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