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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 부동산대책] 거짓 사유로 받은 주담대…즉각 회수

생활안정자금 유용 방지…2주택자 대출규제 강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생활안정 명목으로 받은 주택담보대출금으로 집을 산 경우 즉각 대출을 회수한다. 거짓 사유로 대출을 받아 주택을 사는 투기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13일 부동산대책을 발표하고, 14일부터 생활안정자금 대출금으로 집을 산 경우 해당 대출금을 즉각 회수조치하기로 결정했다.

 

생활안정자금이란 주택담보대출의 일종으로 의료비, 교육비 등 생활자금조달목적으로 받는 대출금을 말한다.

 

생활안정자금 대출자는 대출기간 동안 주택을 사지 않겠다는 약정에 서명해야 하며, 3개월마다 주택구입 점검을 받게 된다.

 

위반 시 대출금은 즉각 회수되고, 주택 관련 신규대출길이 3년간 막힌다.

 

한편, 생활안정자금 대출 시 1주택 세대는 현행과 동일한 LTV(담보 인정 비율)·DTI(총부채 상환 비율)를 적용받지만, 2주택 이상부터는 10%p씩 LTV·DTI가 강화된다.

 

< 생활안정자금목적시 지역별 LTVDTI 비율 >

 

구 분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조정대상지역

조정대상지역 수도권

기타

LTV

DTI

LTV

DTI

LTV

DTI

LTV

DTI

1주택세대1)

40%

40%

60%

50%

70%

60%

70%

없음

2주택이상세대1)

30%

30%

50%

40%

60%

50%

60%

없음

여신심사위특별승인2)

40%

40%

60%

50%

70%

60%

70%

없음

[표=기재부 제공]

 

승인횟수는 제한이 없지만, 연간 대출한도는 동일물건에 대해 1억원까지로 제한한다.

 

국토부는 금융회사에 주택소유시스템(HOMS)을 통해 하루 단위로 주택 소유 여부 등을 확인하고, 연내 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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