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김해공항 출국장에서 면세사업을 하고 있는 중소·중견 면세점 '듀프리토마스쥴리코리아'가 최근 관세청에 특허 기간 연장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면세점 업계가 이 면세점은 중소·중견 면세점이 아니므로 특허권 연장을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듀프리토마스쥴리코리아가 합자회사 형태이긴하지만 사실상 세계 2위 면세점인 듀프리가 지배하는 회사라는 게 경쟁 업체의 주장이다.
듀프리는 지난 2013년 8월 유한회사 듀프리토마스줄리코리아를 설립했다. 이에 당시 김해국제공항의 중소·중견기업 대상 면세점 운영자로 선정될 때도 무늬만 중소기업이라며 면세업계의 비난을 사기도 했다.
듀프리토마스줄리코리아는 김해공항 출국장에서 주로 주류와 담배, 잡화 등을 판매하고 있으며 연 매출은 800억원을 넘는다.
이번 특허 갱신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앞으로 최소 5년간 더 김해공항에서 영업할 수 있으며, 면세점 특허 갱신 횟수를 1∼2회 조정하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이 확정되면 중소·중견 면세점은 최대 15년까지 한 곳에서 영업할 수 있다.
김해공항세관 관계자는 “현재 논란과 관련해 확인하는 중에 있어 심사 처리 기간이 다소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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