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당국이 재벌 공익법인의 회계감사를 주기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공익법인이 자신을 감독할 감사인을 직접 선택하다보니 공정한 감사결과가 나오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은 자산가액 100억원 이상 공익법인 등의 경우 5년 중 3년은 현행처럼 공익법인이 자율적으로 감사인을 선택하되 2년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하는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3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자산이 100억원 이상인 공익법인 등은 외부 감사반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해당 공익법인이 자신을 감사할 회계법인이나 외부감사반을 직접 선정하다보니 제대로 된 감사가 이뤄지지 않고, 회계조작마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세청 역시 지난해부터 200여개 재벌 공익법인을 검증한 결과 위반사례 36건을 적발하고, 410억원의 증여세를 추징한 바 있다.
추 의원은 “공익법인이 자신을 감사할 회계법인이나 외부감사반을 직접 선정하는 것은 선수가 심판을 선정하는 것”이라며 “현행 ‘셀프선임’ 방식으로는 외부감사의 공정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익법인은 공공에 기여를 목적으로 하는 만큼 회계에서도 고도의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일정 이상 규모의 공익법인에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를 도입하면 외부감사의 공정성과 국민들의 신뢰가 높아져 기부 활성화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2016년 기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 총 3만3888개 중 외부감사 의무가 있는 총자산 100억원 이상인 곳은 총 1495곳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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