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금융감독원이 12일 서울 본원 2층 대강당에서 저축은행 감사 및 준법감시인 등을 대상으로 ‘저축은행 내부통제 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내부통제관련 이슈 사항 등 저축은행들의 리스크 요인 점검과 하반기 검사운영 방향안내가 이뤄졌다. 또한 주요 검사·제재 사례와 내부통제 우수사례도 함께 공유했다.
금감원은 향후 금융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불법·부당행위와 리스크 취약부문에 검사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워크숍을 통해 내부통제 우수사례와 검사·제재사례 등을 공유하고 내부통제 관련 이슈사항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소통했다”며 “저축은행이 내실 있는 내부통제체계 구축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인식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금융감독원도 앞으로 업계와의 긴밀한 소통으로 저축은행 스스로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하고 내부통제를 강화하도록 유도할 것”이라며 “저축은행이 지역·서민중심의 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업계와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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